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등굣길 ‘지각 학생’ 때린 중학교 교사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5-04-04 10:47
2025년 4월 4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교사
광주지방법원./뉴스1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등굣길 지각생을 손찌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4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중순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중학교에서 지각한 13살 학생의 목을 손바닥으로 4차례 때리는 등 9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폭력 예방, 등굣길 학생지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담당했다.
A 씨는 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 지도를 하면서 지각생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을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종합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전서 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약물’ 양성 반응
中과 갈등 커지는 日… 54년 판다외교도 끝
‘스페이스X 효과’ 우주-항공기업 주가 고공비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