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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 노렸다…절도행각 50대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13 13:36
2025년 3월 13일 13시 36분
입력
2025-03-13 10:51
2025년 3월 13일 10시 51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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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물건 및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
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위치한 빈 사무실에서 현금 총 35만2000원을 훔쳤고, 마포구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들어가 책상이나 가방을 뒤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 등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홍 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 과정에서 연인을 상대로도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차돼 있는 옛 연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 22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등을 훔쳤다.
홍 씨는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 각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년6개월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홍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홍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물건 중 고가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옛 연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홍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텅빈 사무실
#금품
#절도
#건조물 침입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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