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6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1심 선고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감정도 실시했지만,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직무대리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6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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