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건 기소
尹측 “내란재판 선고 기다려야”… 재판부 “그럴 필요 없다” 날짜 확정
김건희-박성재, 수사 관련 메시지… 金휴대폰 비밀번호 못풀어 미궁
이달 수사 끝나 경찰 이첩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
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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