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 동아일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등 17개 대상
최대 251명 투입, 최장 170일간
야권 거부권 요청 안 받아들여져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앞줄 오른쪽)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앞줄 오른쪽)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매머드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2차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안 13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2차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특검법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을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및 각종 비리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수사 대상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군사 반란’ 혐의,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기획·준비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2차 특검법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날부터 국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장 11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90일, 30일의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최장 170일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최대 251명이다.

#2차 종합 특검법#내란·외환 혐의#국무회의#비상계엄#노상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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