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자녀가 매입한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 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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