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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6 12:29
2025년 1월 16일 12시 29분
입력
2025-01-16 12:28
2025년 1월 16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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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사장 지시로 건물주 살해 혐의
1·2심 유죄…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선고
살인 교사 혐의 사장은 1·2심 징역 27년
전국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등을 바로잡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19일 열렸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17.06.20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사장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숙박업소 사장 조모(45)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켰으며, 건물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린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단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고 이후 양형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숙박업소 사장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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