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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여학생 유흥업소서 성매매 시킨 업주들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1 15:16
2024년 11월 2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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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날 무렵 가출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꼬맹이라고 칭할 만큼 어리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체에 고용했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또 A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사정 등을 보면 감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D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출한 D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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