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경무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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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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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검경브로커 성모씨(63)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성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검찰은 A 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아 수시로 성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받은 4000만 원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FTB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성 씨에게 제공했음이 인정된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은 ‘수사 기밀 유출’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범죄가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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