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별일 없으려면 읽어라”…학부모에게 협박편지 받은 교사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16일 09시 59분


코멘트
교사 A 씨에게 보낸 협박편지 내용. 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캡처
교사 A 씨에게 보낸 협박편지 내용. 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캡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 B 씨는 빨간 글씨로 “A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은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충고 메시지를 전했다.

충고 메시지에는 “본인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해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는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A 교사는)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으로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학부모 B 씨는 지난해 3월 A 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는 A 씨와의 상담에서도 화를 내다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특히 그는 A 씨와의 통화중에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일부 학생과 찍은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빠졌다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인정했고, 2월 B 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는 스승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는 당시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의 악성민원 논란은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교육부 측은 이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