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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로비 대가 억대 금품 혐의…브로커 재판행
뉴스1
입력
2024-05-07 11:41
2024년 5월 7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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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 News1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게 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서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업이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지체되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월 서 모 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2일 전북 군산시 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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