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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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연지호는 징역 25년→23년 감형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엔 각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7)와 공범 황대한(37)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일부 사정이 참작돼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서울경찰청 제공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서울경찰청 제공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대한의 지인 이 씨는 A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 이경우의 부인 허 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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