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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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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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현직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와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A 씨, 교수 B·C 씨는 2022년 3월 LH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같은 기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해 11·12월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1일에도 추가로 감리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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