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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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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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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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펜스를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다.

지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과했다”며 “파손한 펜스도 모두 수리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저의 잘못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물의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사건 직후 탈당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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