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일 아닌 1주 단위로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22 17:02
2024년 1월 22일 17시 02분
입력
2024-01-22 14:41
2024년 1월 22일 14시 41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는 일주일 단위로 판단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본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주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 단위 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의 기존 해석은 바뀌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 외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스타벅스, 출시 5일 만에 ‘이 메뉴’ 25만 잔 돌파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날 버리지 마세요”…자신 두고 떠나는 주인 차 필사적으로 따라간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방탄소년단 측 “사재기·도용·사이비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