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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억울하다”
뉴스1
입력
2026-03-05 13:43
2026년 3월 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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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 신빙성 없어”…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1심 징역 8월’에 검찰 맞항소…4월 재판 속행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 뉴스1 DB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 씨가 카지노장 이용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 원만 갚았다며 임 씨를 고소했다.
반면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재판을 4월 2일 속행하기로 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 씨는 2018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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