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아내 “전두환 때도 가족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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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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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접견을 구실로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구속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 인물에 대해 접견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번 조치 또한 통상적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역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송 전 대표를 2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구속 기한인 20일간 집중적으로 조사해 돈봉투 의혹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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