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폭도 세대교체, 피싱 등 MZ조폭은 4세대…획기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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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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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전국 검찰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은 1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등을 ‘제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1세대형 조직범죄는 업소 갈취나 이권 다툼 등 전통적인 활동 영역에 머물렀다. 1990~2000년대 2세대형 조직범죄는 시행사 운영이나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등 부동산 시장으로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이후 3세대형 조직범죄는 무자본 인수합병(M&A),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으로 진출했다.

검찰은 2010년대 이후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범죄보단 온라인 도박개장·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리빙방 사기·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 등장했다며 이를 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의 조직활동이 포착돼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4세대형)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수익환수도 가능하다.

대검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및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 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조직범죄의 최신 동향과 수사 사례, 대응 방안 등도 소개됐다.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른바 ‘박사방’ 사건도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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