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 이상 고용 기업에 1398만원 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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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계속고용’]
고령자 고용 장려 다양한 지원책
60세 이후 임금 깎일땐 15% 보전도

70세까지 ‘평생 현역’ 사회 구축을 목표로 내건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기업에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 또는 정년을 폐지한 기업에는 직원 수에 따라 15만∼160만 엔(약 131만∼1398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고령자가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는 기업도 필요한 경비의 최대 6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비는 최대 50만 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서 정년을 채우기 전인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전환자 1명당 최대 48만 엔(약 420만 원·연간 10명 한도)을 준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60세 정년을 채울 수 있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주는 지원금과 별개로 60세 이후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의 최대 15%를 보전해준다. 60세 때 임금의 75% 미만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센터도 운영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에서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고령자 고용 정책이 제도화됐지만 이 같은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더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쿄=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일본#고령자 고용 장려#평생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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