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前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실형…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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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만장일치 유죄 평결…징역 1년 선고
항소심서 "피해자 진술 번복" 주장했지만
2심 "2차 가해로 고통 계속…엄벌 불가피"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경위와 방법을 살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합의금을 노린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 B씨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A씨 측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은 당시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상당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배심원 평결을 따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B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사건 이후 추행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후에도 A씨 등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음악계에서 A씨가 가진 영향력과 위상 등을 감안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들이 B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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