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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도피’ A급 지명수배자…못잡나 했는데 ‘이곳’서 걸렸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9-11 09:59
2023년 9월 11일 09시 59분
입력
2023-09-11 09:58
2023년 9월 1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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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7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다.
여느 때라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끝날 사건이지만 이 노인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2일 오후 1시 45분쯤 올림픽공원 인근 교회 앞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처리를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신분 조회 과정에서 1995년 A씨에게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그는 당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잠적해 28년간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지명수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배자를 A·B·C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A씨는 그중에서도 ‘A급 지명수배자’였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A씨가 검문에 적발됐을 당시 수배가 해제되지 않아 과거 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고, 최근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통상 살인범과 사기범 등 중범죄자가 도피할 경우 A급 수배가 떨어진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장기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A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당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계산 시 그의 공소시효는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배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경우 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은 A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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