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30㎞ 스쿨존’ 속도 제한 바뀌나…경찰,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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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 발주…다음 달 결과
‘시간제 속도 제한’ 시행 중이지만 1만6000곳 중 78곳 불과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굣길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굣길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24시간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현재 속도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의 스쿨존 30㎞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1월 도입됐다. 다만 새벽 배송 기사,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어린이 통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현재 1만 6000여 스쿨존 중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78곳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아서 두 달간 연구를 통해 시간제 스쿨존 속도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기준을 바꾼다든지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확대할 방안이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야나 공휴일에도 드물지만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일부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6·3 지방선거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야 시간(오전 0시~5시)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시속 50㎞로 완화해 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안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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