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서 추락해 사망…“경주시, 유족에 6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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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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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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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후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A씨는 며느리를 뒷자리에 태우고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유실돼 낭떠러지같은 도로에서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며느리는 경상에 그쳤지만 A씨는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혼수상태로 있다가 사고 6개월여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태풍이 지나간지 25시간 이상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 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금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평소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며 “사고 시간이 오전 7시쯤으로 주변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300만원의 절반 가량인 6300만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잇따라 행정관청이 공공시설물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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