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중 어지럼증 호소해 병원 이송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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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오전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에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약 1시간20여 분 뒤인 오전 11시23분께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 책상 위로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의 불편한 모습을 확인한 장유진 판사는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홍 시장에게 물었고, 결국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장 판사는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법원 내에서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 208까지 올라가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19구조대에 연락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이날 오후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재판은 결국 추후 기일로 연기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 출마자로 거론되던 같은 당 이모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고, 홍 시장 측은 이씨가 당시 출마의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5일 오전 홍 시장의 집무실과 조명래 제2부시장 집무실, 시청 인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창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최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4억3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의 출처에 대해 그동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부 선거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조 부시장이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캠프 관계자가 자금 조성에 대부분 관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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