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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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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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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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간 40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며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462건의 ‘살인 예고글’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216명(207건·다수가 함께 1건의 게시물 작성한 경우 포함)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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