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지하철 요금 할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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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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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 참여·이동권 보장 등에 기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철도 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의 배우자는 청각장애인이다. A씨는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 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공사 사장은 현재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요금 감면액을 B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 감면을 제외하고는 각종 교통 약자 배려 서비스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B 공사의 차등적 처우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B 공사의 높은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단,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 요금이 감면된다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 진정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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