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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대선 벽보 훼손한 60대…벌금 5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5 10:06
2023년 7월 25일 10시 06분
입력
2023-07-25 09:47
2023년 7월 25일 09시 47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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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21일 서울 은평구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벽에 붙어있던 이 대표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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