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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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1차 조사에서 미혼모인 A 씨는 2021년 12월경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2022년 1월경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아이를 받은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에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A 씨는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남자친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이달 9일 전달받은 화성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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