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해 폭행한 1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과 B 군은 2022년 9월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업주 C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7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군과 등은 이 사건과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소위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로 상대 남성 D 씨가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D 씨가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 군 등은 D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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