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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80만 시대…“일방계약 등 불합리한 처우 여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02 15:08
2023년 5월 2일 15시 08분
입력
2023-05-02 15:07
2023년 5월 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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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8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회사의 일방적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맺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구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로,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실태와 제도적 지원 요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가사 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카카오, 생활연구소 등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플랫폼 종사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이 자리에서 불합리한 계약과 분쟁 시 해결방안 부재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다.
한 대리기사 참석자는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대기업은 상호 간 협의 없이 회사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며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리기사는 “모든 일감의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뤄지다보니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고객과의 분쟁은 대리운전업체가 중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기사와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은 ‘깜깜이 수수료’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배달기사들은 “배달건별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말했고,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은 “플랫폼 수수료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과 일을 쉬고 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며, 일하다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정하고 역할과 의무,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돼 종사자 보호, 분쟁 해결, 사회 안전망,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장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호 제도를 마련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 청취해 노무 제공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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