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가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백김치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충북 청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예소담 특백김치 중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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