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사고 부실 대응 드러나…국토부 “철도 안전체계 근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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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 탈선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3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 조치계획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계레일 교체,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관계자 행정처분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고, 추가적인 권고사항도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탈선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등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사조위에서 밝힌 사고 경위를 보면 1시간 전 기관사가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규정에 따른 보고 경로인 관제사가 아닌 철도공사 본사의 운영상황실 기술지원팀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시설사령을 거쳐 현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잘못 전달돼 다른 곳을 점검했고, 이 결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평상시 열차의 운행을 통제하고 긴박한 사고징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제체계가 로컬(역)·중앙관제(구로)·운영상황실(본사)로 분산돼 있어 사고 예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 유지보수자와 로컬관제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탈선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이상 징후 등 비상상황에서 시설직원이 점검을 위해 선로 진입요청을 하자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전팀장이 위험하다는 사유로 선로 밖에서의 육안점검만 허가해 진입을 반려하기도 했다. 긴급 안전조치보다 열차운행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육안점검마저 전달 오류로 문제 부분이 아닌 다른 곳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관제. 시설 유지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문컨설팅사를 통해 해외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심층 분석 중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여러 곳으로 분산된 복잡한 관제체계를 중앙관제로 일원화하는 등 보고체계를 단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선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시설직원의 판단을 통해 열차 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관제, 유지보수 기능을 전면 개선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안전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 외의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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