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곳서 동시 발생하기도…산불, 평년보다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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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11시 20분


8일 오후 1시59분경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로 산림청 기준 산불 3단계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합천지역에 한해 ‘심각’으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8일 오후 1시59분경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로 산림청 기준 산불 3단계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합천지역에 한해 ‘심각’으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올해 들어 평년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등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94건이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평년 수치(127건) 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347건(64.3%)이 봄철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북 경산, 전남 무안 등 10곳에서 산불이 동시에 일어났다. 8일에는 오후1시 49분경 경남 합천군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 행안부 등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고 언급하며 쓰레기 소각 불씨,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나 담뱃불, 작업장 화재 등이 산불의 주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야산에 불이 나 산불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야산에 불이 나 산불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로 정했다. 산불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 등은 담화문을 통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기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가지 않기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기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기 ▲산불을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 당국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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