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대부분 무죄… ‘수사외압’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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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허위기재’ 유죄… 선고 유예
수사방해 혐의 이성윤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연락,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출금 의혹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익제보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쓴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할 것” 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학의 불법출금#무죄#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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