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 먹어” 강요로 극단선택했는데…軍 ‘애인 변심’으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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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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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군 복무 중 애인의 변심 등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장병이 실제론 상급자가 토사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구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정기회의를 열어 1988년 숨진 강모 일병 사건의 개요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일병 관련 군 기록에는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가 자해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강 일병은 가정환경이 유복했고 애인은 없었으며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고인은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등의 빌미로 생전에 괴롭힘을 당했다”며 “특히 사망 전날엔 상급자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하자 이를 먹으라는 비인간적 강요를 받았고 거부하자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에 대한 모욕감 때문에 강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부대 내의 만연한 구타·가혹행위 및 비인간적 처우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선 다수의 구타·가혹행위 은폐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다.

1982년 숨진 김모 병장은 연말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인사계로부터 질책받아 이를 비관해 숨졌다고 군 기록에 기재됐다.

그러나 김 병장은 수년간 누적된 보급품의 손·망실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했는데 부대가 그에게 손실분을 채워놓으라고 요구해 심한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병장이 숨진 후 군은 부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유가족이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고인과 고향이 같은 부대원을 급히 전출시키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강 일병과 김 병장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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