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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용정책, ‘현금·재정’ 줄인다…‘정년연장’ 논의 착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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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8:40
2023년 1월 30일 08시 40분
입력
2023-01-30 08:39
2023년 1월 30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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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 임시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 지급이 아닌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실업급여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또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병행으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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