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1000만원 정부 돈도 ‘꿀꺽’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9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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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는데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자신의 범행 관련 시신 발견 여부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를 살해·유기한 이씨는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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