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용굴착기-트랙터 반값에 빌려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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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현재 전남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69곳이 운영 중이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관리기는 1만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차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이 약 8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분소 5곳을 설치하는 데 50억 원을 지원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도#농기계 임대료#50% 감면#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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