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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