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안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안 회장은 2018년 12월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불법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월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43만 달러(약 5억8000만 원)를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직접 북한에 준 50만 달러 외에 쌍방울그룹 측이 2018∼2019년 500만 달러(약 67억 원)를 대북 송금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 원과 쌍방울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5억 원 등 총 13억 원의 아태협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아태협 사무실의 업무용 PC와 북한에서 가져온 그림 등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