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살 자폐 아동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 2심도 징역 6개월
뉴시스
입력
2022-10-26 18:16
2022년 10월 26일 18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폐증을 앓고 있는 8세 아동을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보조사 A(6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활동보조사 A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폐 장애 아동 B군을 돌봤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한 학원 앞 복도에서 “가자”고 하며 B군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강서구 한 학원에서 B군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학원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B군을 씻기며 주먹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얀마 군부독재 정부군, 서부 소수계 병원 폭격…“34명 사망”
“수능 영어독해 문항 40%, 고교 교과서 수준 벗어나”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