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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없어 폐교 위기…‘한계 대학들 M&A허용’ 추진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30 19:20
2022년 9월 30일 19시 20분
입력
2022-09-30 19:19
2022년 9월 3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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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에는 특례를 적용해 교육용 재산을 다른 대학에 넘겨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 간에 ‘기업식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간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한계대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오던 법률이다.
법안은 ‘사립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에서 심의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은 학과, 대학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기존의 법령에서 규제하는 내용에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장학금 지급이나 건축 등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 필요하다면 재산 처분이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통폐합을 추진하기 쉽도록 대학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기준이나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상의 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회생 대신 폐교와 법인 해산을 택하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출연도 허용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거쳐 이 같은 특례조치가 학생수 급감에 대비한 긴급하고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사학법 개정보다 별도 특례조항 마련을 택했다.
대학끼리 단과대, 학과, 정원 단위를 주고받는 방안도 법으로 포함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이뤄졌던 기업과 종교법인의 대학 인수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그간 기준이 없어 어려웠던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학 인수 시 만연했던 음성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학 수 자체를 줄이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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