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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북민 120일 초과 조사 과도하지 않아”…2심서 뒤집혀
뉴스1
입력
2022-09-28 15:23
2022년 9월 2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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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이 2013년 탈북민 부부를 120일 이상 옛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고 장기간 조사한 것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28일 숨진 탈북민 A씨와 전 부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4월과 5월 국내로 들어와 각각 176일, 165일간 국정원이 운영하는 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마약을 판매해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를 조사했다.
국정원은 마약 중개와 거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두 사람에게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과 주택 임대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다.
A씨와 B씨는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비보호결정으로 정착지원금을 못받았다며 2016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120일 이상 센터에 수용해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는 B씨에게 1100여만원을, A씨의 소송수계인인 자녀 2명에게는 각 7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감금, 위법 수사 등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장기간 조사한 것을 놓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가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센터에서 조사받게 된 것은 보호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보호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센터에서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할 이유는 없게 되는데, 이들은 보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센터에서 A씨와 B씨는 함께 식사를 했고 직원들과 보호기간 중 외출도 했다”며 “또 B씨는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A씨 역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센터에 수용됐던 2013년 당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최대 조사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조사일수는 120일로 단축됐다.
2심 재판부는 “센터 조사관들이 옛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법령의 착오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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