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2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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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신청했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만에 다시 신청을 낸 것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려면 전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단을 위해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 집행 상태에서도 외부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일정을 확정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다면 심의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야권은 정 전 교수 건강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 관련 진단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썼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경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는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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