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추가 불법사금융 피해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업자 추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피해자는 이를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생범죄 대응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생 특사경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조직에 설치된 특사경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데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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