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구치소서 네 차례 낙상사고…디스크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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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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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가료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경심 피고인은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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