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3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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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또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수사관 파견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검사 파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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