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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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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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부정 합격의 판단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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