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 밟아 수리비 1000만원 나온 외제차…보상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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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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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상 어려워…자차 보험 가입해야”

돌멩이 밟아 흔들리는 차량. 한문철TV
돌멩이 밟아 흔들리는 차량. 한문철TV
고속도로를 달리던 외제차가 돌멩이를 밟아 로어 암(lower arm·차량 하부 지지대)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10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차주는 자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밟았다가 수리비만 10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4분 2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1시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차주는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폭발 소리가 들리며 타이어 하부 지지대가 앞뒤로 갑자기 끊어졌다. 수입차 본사에 의뢰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돌멩이가 튕기면서 일어난 사고라 아무 변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영상 속 차량은 1차선으로 달리던 도중 돌멩이를 밟고 나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돌멩이가 총알처럼 튕기면서 차량의 로어 암이 끊어진 것이다. 그는 “돌멩이에 맞았다고 (로어 암이 끊어질 만큼) 차가 부실한 게 이해 안 된다”고 했다.

차주는 이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데 개인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며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라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 후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라고 물었다.

도로에 놓인 돌멩이·돌멩이로 인해 끊어진 로어 암. 한문철TV
도로에 놓인 돌멩이·돌멩이로 인해 끊어진 로어 암.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자동차 차체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로관리청으로 보상받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차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내 잘못이 없기에 할증 없이 할인 유예만 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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