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용품 빼돌리다 발각돼 사장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13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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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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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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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일하며 6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하다 이를 알아낸 가게 사장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4년이 높아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과 절도죄 혐의를 받는 주모씨(43)에게 선고된 징역 1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112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았고 범행흔적을 지우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 13년의 원심이 가볍다. 징역 17년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6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을 알아낸 사장 A씨를 찾아가 변제 방법을 놓고 대화하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6만1000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앞서 주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게 물건을 빼돌려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해 총 3억7800만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알아낸 A씨를 찾아가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변제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주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살인과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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